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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508 서면-2017-법인-2508 서면2017법인250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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