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14.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105 서면-2017-법인-2105 서면2017법인2105 20171114 201711 2017 11 14
요지
온라인 사전 공지(광고)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54(2013.3.27.)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계약 당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에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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