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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9. 6.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서면-2017-법인-1523 서면-2017-법인-1523 서면2017법인1523 20170906 201709 2017 09 06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40, 2017.02.02.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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