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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8. 28.

타인명의 취득 자산의 세무상 처리방법

서면-2017-법인-0842 서면-2017-법인-0842 서면2017법인0842 20170828 201708 2017 08 28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890(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409(1998.11.10.)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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