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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7. 7. 25.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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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방법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착오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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