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2. 9.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특례내용연수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8 20180209 201802 2018 02 09

요지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령 같은조제4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