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30.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7-법인-1769 서면-2017-법인-1769 서면2017법인1769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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