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1. 12.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977 20180112 201801 2018 01 12
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 2018.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시「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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