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2. 2.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보유 주택(직원 숙소 용) 양도 시 국내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1677 서면-2017-국제세원-1677 서면2017국제세원1677 20180202 201802 2018 02 02
요지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본문
1.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내용(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25, 2007.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1조 제4호 및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5조의2,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로 과세됩니다. 2.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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