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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 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12 20180125 201801 2018 01 25

요지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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