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13.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흡수합병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1 20171213 201712 2017 12 13
요지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2017.12.1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기일 전에 자회사의 종업원이 퇴사함으로써 합병기일에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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