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805 서면-2016-부가-4805 서면2016부가4805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및 부가46015-44, 1997.0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