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
서면-2016-부가-4946 서면-2016-부가-4946 서면2016부가4946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료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포괄양수도 여부 등은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8, 2004.05.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6, 2005.10.07, 부가46015-2565, 1996.12.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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