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31.
특정국가 소재 매출처와 관련한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5 20180131 201801 2018 01 31
요지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가 소재 일부 매출처와 관련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양수하는 신청법인의 100% 주주인 A법인의 상위 주주에 해당하는 B법인 소재 국가에서 특정국에 대한 무역거래 등의 제재규정으로 해당 특정국 매출처 "C"와의 거래단절이 예정됨에 따라,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C"에 전속된 일부 고정자산, 부실재고, 미수금 및 종업원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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