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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 30.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쇼핑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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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본문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위탁자”)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우체국 쇼핑제도의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전액을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편성‧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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