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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1. 17.

선주가 용선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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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갑법인)이 다른 국내법인(을법인)과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에게 장기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일 정기용선료와 실제 운항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에 따라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병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일부를 을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을법인이 선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갑법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갑법인이 병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갑법인과 을법인이 당초 약정한 정기용선료 상당액에 부족하여 을법인이 해당 부족분을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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