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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2. 28.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본문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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