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30.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2174 서면-2017-법인-2174 서면2017법인2174 20180130 201801 2018 01 30
요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하는 대가로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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