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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29.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0136 서면-2018-법인-0136 서면2018법인0136 20180129 201801 2018 01 29

요지

「법인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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