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보관 여부
서면-2017-법인-2231 서면-2017-법인-2231 서면2017법인2231 20180125 201801 2018 01 25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 등으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16조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