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8.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 20180118 201801 2018 01 18
요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본문
「법인세법」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인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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