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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2. 21.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2842 서면-2017-법인-2842 서면2017법인2842 20171221 201712 2017 12 21

요지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2016.11.2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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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7-법인-2842 서면-2017-법인-2842 서면2017법인2842 20171221 201712 2017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