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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19.

의료법인이 시설투자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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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3항에 따라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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