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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6-법인-6117 서면-2016-법인-6117 서면2016법인6117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운용할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특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특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를 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6호의 단서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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