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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7. 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영위 여부

서면-2017-법인-1390 서면-2017-법인-1390 서면2017법인1390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PFV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부동산 매수법인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더라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함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되 계약서, 출자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출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04, 2017.5.19.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대상 부동산 관련 주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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