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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27.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적격분할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913 서면-2016-법인-5913 서면2016법인5913 20170427 201704 2017 04 27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舊 법인세법」제47조 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 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초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여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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