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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11. 17.

사업에 사용중인 스마트폰 앱을 양도한 경우 8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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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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