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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10. 27.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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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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