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9. 22.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08 20170922 201709 2017 09 22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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