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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7. 24.

화재 가해자로부터 사업장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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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과세제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별도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등에서 이미 보험차익에 반영된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의 과세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화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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