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2. 28.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설·대체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법 제65조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로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농림부 소유의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신청공단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사 지방이전승인을 받고 본사 사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신설·대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적으로 무상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구거, 도로)은 신청공단에게 임의적으로 무상양도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가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공단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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