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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728 서면-2017-부가-2728 서면2017부가272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34, 2012.04.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6, 2007.10.30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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