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022 서면-2017-부가-1022 서면2017부가1022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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