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2095 서면-2017-부가-2095 서면2017부가2095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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