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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서면-2017-부가-2162 서면-2017-부가-2162 서면2017부가2162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502, 2015.04.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502, 2015.04.28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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