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476 서면-2017-부가-1476 서면2017부가1476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과-1388, 2009.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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