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2017-부가-0573 서면-2017-부가-0573 서면2017부가057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2005.02.1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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