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2. 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서면-2018-부동산-0219 서면-2018-부동산-0219 서면2018부동산0219 20180213 201802 2018 02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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