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2. 20.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7-부동산-2321 서면-2017-부동산-2321 서면2017부동산2321 20180220 201802 2018 02 20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내용,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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