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2. 2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서면-2018-부동산-0100 서면-2018-부동산-0100 서면2018부동산0100 20180221 201802 2018 02 21
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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