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2. 28.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미국법인과 동 미국법인이 제작하는 영화의 국내제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작비용은 미국법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인센티브’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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