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분배받는 산업자문료의 소득구분
서면-2017-소득-2472 서면-2017-소득-2472 서면2017소득2472 20171124 201711 2017 11 24
요지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산업체 등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함)」제25조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설립한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이 산업체 등과 같은 법 제9조 등에 따른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에게 산업자문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산업자문료가「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발명진흥법」및 「산학협력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자문료가 위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교원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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