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2. 28.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회계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2619 서면-2017-소득-2619 서면2017소득2619 20171228 201712 2017 12 28

요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회계 관련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18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고용계약 없이 다수의 강의처에 회계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회계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2619 서면-2017-소득-2619 서면2017소득2619 20171228 201712 2017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