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12. 14.
주택재건축 공동사업의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7-소득-3466 서면-2017-소득-3466 서면2017소득3466 20171214 201712 2017 12 14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99, 2007.10.31.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458, 1999.06.30.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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