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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8. 3. 22.

노조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의 소득구분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20180322 201803 2018 03 22

요지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6, 2018.3.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6, 2018.3.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0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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