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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3. 2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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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한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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