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7. 1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20170711 201707 2017 07 1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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