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9. 19.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 20170919 201709 2017 09 19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그 이후에도 거주자는 본인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로서 계속 거주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실제 이혼 및 재혼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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