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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0. 25.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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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기간”이라 한다)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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