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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 24.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20180124 201801 2018 01 24

요지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특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인 1996년 5월 국민주택 13세대 등(상가 포함)를 신축하고 1996년 7월 1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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